저희는 며칠 전
부산역 인근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설 주차장을 적발해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더 취재해 봤더니,
이곳에서 불과 직선거리 1백 미터 거리에
불법 사설 주차장이 또 있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역 인근 불법 사설 주차장.
431m2 국유지를 4년째
무단점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 1백 미터 거리,
선상주차장을 끼고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사설 주차장.
취재 결과 이곳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유 철도용지 527m2를,
3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주차장주]
"누가 신고했어요? 왜 왔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영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아, 시끄러워요. 모르겠으니까 가세요."
3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인데,
1시간여 사이 이중주차에 대기 줄까지 섭니다.
[조민희 기자]
"해당 주차장은 선상주차장 출구에서 50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차 시에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업주에게 부과해온 변상금은
매년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땅 사용료의 120% 징벌 부과라지만,
매년 수억 원씩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는 점에
비하면, 징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경민/변호사]
"상대적으로 이걸 어겼을 때 수익이 더 많다면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행정대집행이나 형사고발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신중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이 정부가 파악한
지난 3년 간 국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7만 3천 제곱킬로미터.
이마저도 전체 국유지의
3%에 해당하는 일반재산만 따진 것이라,
나머지 행정재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