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량 지하차도 하위직만 유죄... 업무거부권 필요

지난 2020년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오늘(2)
입장문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이
재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노사정 3자가 모여 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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