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업무 거부권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오늘(2)
입장문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이
재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노사정 3자가 모여 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하위직만 유죄... 업무거부권 필요
류제민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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