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투자금 명목 수십 억 챙긴 40대 징역 10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 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원 3명과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광모

시청1 / 인구 · 이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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