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가 또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유한 원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받고도
계약 종료시 일부만 받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임차인과 관계자를 상대로 모두 29차례
위증과 사기 등 허위 고소를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죄를 일삼고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았고
반성 없이 피해자와 국가기관을 모함하고
정당한 형사 절차를 어지럽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