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증빙없는 의원 ′월급′... 의정활동비 인상


◀ 앵 커 ▶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달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비로
쓰라고 주는 돈인데, 증빙 없이 정액으로
지급해 사실상 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이 의정활동비가 이번 달 법정 최대치로
인상되는데요.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투명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부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기존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늘릴 수 있게 된 뒤
불과 2달여 만.

금액도 법이 정한 최대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하도록,

급여 개념인 월정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따로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는
사실상 월급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
"증빙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월급처럼 20일에 다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 계좌로..."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곳 구·군도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40만 원 또는 법정 한도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원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350여만 원에 의정활동비
200만 원을 더하면,

의원 1명당 고정 수입은 한 달에
550만 원 이상, 한 해 6천6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의회 46명의 현역 의원 중
의장단 12명을 제외하고 34명, 모든 의원이
상임 또는 시간제 정책지원인력을 두고 있고,

따로 2억 3천여만 원의 정책개발 예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해외 연수로 논란이 된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까지 더해져,

법정 한도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올린다는 결정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해 전체 의정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0% 인상이 이뤄지는 상황.

이미 9명의 위원이 참여한
지난 1월 1차 회의에서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다소 높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한영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정비 심의위원)]
"의원들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최대치의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돼
인상됩니다.

결국 비판 여론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선, 지출 증빙과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끝▶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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