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비도로′?..안전 사각지대


◀ 앵 커 ▶

지난달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는 전국적으로
수년간 반복돼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법령 개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빠를 따라
나왔던 2살 아이가 택배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상으로
차량 출입이 금지돼있지만,
택배차량은 관행상 출입이 허용됐던 겁니다.

취재진이 찾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역시 출입 차단봉은
있지만 한편에 치워져있고 택배 차량이
그 사이를 오갑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 보고 일일이 잡으라고 하지만, 인원이 없는데."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역시
택배에, 통학차량까지 차량들이 도로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
"(차량들) 엄청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차량 통행을
일일이 통제할 순 없다지만, 부모들의
불안은 큽니다.

[김세연/입주민]
"택배차가 지나갈 때는 이 길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동선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은 갑자기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보험사의 조사 결과
단지 안 사고는 절반 이상이
어린이 등하원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2년 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3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기자]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망과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곤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6년 전부터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로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6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합 차에 치여 숨진 뒤,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유족들의 국민청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류돼 있었던
법안은 결국 폐기됐고,

대신 정부는 단지 내에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단지 안에는 똑같이 횡단보도도 그려져있고, 아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움직일 때는 ′도로 외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행태가 험할 수도 있고, 신호등 자체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 폐회까지 2주,
관련 논의는 여전히 멈춰서있는 사이,

어린이들의 안전은
집 앞에서조차 수년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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