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투데이

′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기일에 기각됐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별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심판에 회부돼
만약 위헌이라는 심판 결과보다 상고심 판결이
먼저 나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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