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구덕운동장 개발 과정에서 부산시의
법 절차 위반 의혹이 포착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면서 최고 49층,
85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에 대한
절차상 법 위반 의혹.
부산시의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돼야 하는데,
의원들은 정부 혁신지구 신청 공모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안건 상정이
없었다고 따져 물었고, 부산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재운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공모 신청 다 해놓고, 주민 의견 공청회도 한 번 밖에 안하고,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 의견 청취도 안하고"
[심재민 /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특별법상에도 그렇고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고"
또 다른 절차 위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대상지가 ′혁신지구로
선정되기 전, 먼저 후보지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공청회를
열지 않았던 겁니다.
[서지연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지금 사전 절차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후보지 발굴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지정 돼있습니다" "네네" "15조 위반입니다" "네"
국토부는 법상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혁신지구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국토부 관계자]
사전 절차의 이행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위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