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 신청대상

본사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 초상권 침해
  • 명예 훼손
  •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제외사항)
신청인이 타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 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고충처리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당해 개인(자연인)에게만 있으며 기업, 단체 등의 신청은 제외.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고충처리 신청인이 소송제기를 현실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충처리 신청 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