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 신청방법

  •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청자가 고충처리인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방문자의 신원을 확 인하여 고충처리 내용을 구술로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 사 건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접수처 및 양식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 부산문화방송 시청자 고충처리인
  • FAX : (051)761-2177
  • 전화 : (051)761-1114
  • 인터넷 : 시청자 고충처리인
  • 접수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 는 욕설 및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송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