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제도 운영규정

제정 2005. 12. 1

제1조(목적)

부산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ㆍ회사ㆍ라 한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며, 이 규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제.개정 등)

회사가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코자 할 때는 취재 및 제작 실무책임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중요사항의 결정 및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재 및 제작 실무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4조(선 해임)

①고충처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사내 선임의 경우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회사는 고충처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나 사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충처리인은 외부위원과 사내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외부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청자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방송, 인권전문가로 구성한다.
3. 사내위원은 기획심의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사내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독립성 및 자율성)

①고충처리인은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이 확보되고, 활동이 보장되어 자율적이어야 하며, 당해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회사는 고충처리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

①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고충처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

①고충처리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시청자 보호 및 피해자의 고충에 관한 민원처리 내용의 적정성 점검
6. 고충처리인 활동에 관한 기록유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고충처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고충처리인의 외부위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내위원의 보수는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청자 보호의무)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내규를 준수하며, 시청자를 보호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의 처리)

①방송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 및그 책임자는 민원을 고충처리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은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접수 1개월 이내에 불만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처리 결과가 늦어질 경우 일단 중간 회신을 한 다음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제13조(업무 지원)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위원회 출석)

고충처리인은 필요한 경우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특정사안을 협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을 요구받은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활동사항의 공표)

고충처리인은 매년 활동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활동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활동사항의 공표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공표의 방법)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 및 활동사항의 공표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사보에 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