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경태, 부실 여론조사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에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인데도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를 홍보해 민심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A

정치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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