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인건비 내 계좌로 보내" 학생 임금 가로챈 교수


◀ 앵커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본인 연구실 소속 학생의 인건비 수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사회의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이런 임금 재분배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교수와 학생\′이라는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유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 연구원으로 일한 대학생 A씨.


학기 말인 지난 12월, 담당 교수 B씨한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 학기 인건비로 받은 483만 원 가운데,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3만 원을 교수 본인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A학생의 월급을 연구비로 쓰고,

연구실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A학생은 지난 학기 3개 재단에서 받은

인건비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고,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재단 1곳에서 받은

273만 원을 교수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A학생]

"신고를 하면 저라는 걸 당연히 알 것이고,

이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저한테 나중에 보복을 하실까봐

진짜 두려웠었어요."


이 대학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원 지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인 교수는 인건비 재분배 등

어떤 이유에서도 학생연구원한테 지급된 돈을

요구하거나 유용해선 안 됩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

"분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원래 학생 인건비로 나가면 학생 인건비는

그 학생의 연구 인건비 돈이거든요."


학교 측도 A학생이 지난 학기 3개 재단에서 받은

인건비 530만 원, 세금을 제한 483만 원이

학생의 돈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B교수는 이 학생이 졸업한 뒤

앞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없어

지난 학기 인건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B교수]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학생 연구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일을 돕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인건비를 토해내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여러차례 강조합니다.



[B교수]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확히 써야 되겠지만

학생이 어떻게 돈을 배분하느냐 학생이.

선생이 알아서 하는 거지."



교육부는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행위를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좀 다시 달라고

하셔서 (인건비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



학교는 연구비 부정 행위 발생을 인지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학생을 담당한 교직원이

지난 12월 이 사건을 인지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 내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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