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운대 일대 ′펜스 사태′.. 두 달만에 극적 해결


◀ANC▶

부산의 대표 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리단길에 설치됐던 철제 펜스가
결국 철거됐습니다.

설치된 지 꼬박 두 달여 만인데요.

해운대구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한 건설사가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해운대 엘시티 앞 해수욕장 보행로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

보행로 한복판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 울타리가 결국
두 달만에 철거됐습니다.

엘시티가 땅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뒤,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비슷한 시간,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로 선정된
해리단길에 설치돼 상점 출입을 가로막고 있던
철제봉도,

땅 주인이 철거에 동의하면서
바닥에 표식만 남긴 채 제거됐습니다.

◀INT▶
장은혜 / 해리단길 상점 운영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건 철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철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소송에 대해서 이어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일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이른바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 Stand-up ▶
"엘시티 앞 보행로와 이곳 해리단길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처럼 사용돼
왔는데요.

두 곳 모두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당시엔 잔여지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부지를 사들일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나면 이를 매수할
법적 근거도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빠질 경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INT▶
홍순헌 / 해운대구청장
"잔여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더라도 매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선별적으로 매수 가능하도록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일대에만 비슷한 상황의 땅이
아직 160곳 정도 남아 있는 상황!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법안 정비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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