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정비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성된지 20년이 넘은
계획도시를 재탄생시키기 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산에선 북구 금곡,
화명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택지조정사업 완료 뒤 20년이 넘었고,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성된 단일 택지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인접, 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