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를 들이마셔 중태에 빠진
60대 노동자가 5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국제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화수소 농도는 200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 농도 기준치 10ppm의
20배에 달했습니다.
′황화수소 흡입′ 60대 직원 5개월째 의식불명...경찰, 수사 난항
김유나B
Tel. 051-760-1111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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