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강도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검찰의 구인을
거부한 채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든 채, 수사관들을 위협한
이 남성은 도주 7시간 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유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
신발도 신치 못한 두 명의 남성이 계단으로
내려와 다급하게 현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남성도 바깥으로 향하는 데
양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내 도로를 달려나간 뒤
이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이,
자신을 붙잡으러 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칼 들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경찰차도 와 있고 그러더만."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올해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유태경 기자]
"남성은 쥐고 있던 흉기 2개 중 하나를 이곳에다 버리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4km 거리의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 112, 경찰에 도움 요청이 들어왔죠."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의 범죄경력을 감안해
검찰이 구인 준비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공조도 없이 맨몸으로 범인을 검거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스스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든지..."
이에 대해 검찰은,
"호신용 장비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