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사용승인 후 일방적 계약해지" 시행사의 민낯


◀ANC▶

북항 재개발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원 제기로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는건데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북항 재개발 지구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난해 8월, 시행사는 입주예정자들을 불러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 상의 안전유리 난간은 철제 난간으로 바뀌었고 강화유리 시공도 빠졌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부산시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강화유리로 안했으면)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동의를 받든지, 동급 이상 자재로 변경이 돼야 하는데 그 변경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시정명령이 나갔고.."

시정명령 이후 난간이 교체됐고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자 돌연 시행사 측이 입주자 대표 A씨의 분양계약을 파기했습니다.

◀INT▶
A씨 / 입주예정자 대표
"입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종이 한 장으로 계약 해지하는지..."

입주자 대표 A씨가 고가의 경관조명을 계속 요구했고 특히 A씨 민원으로 인해 준공일이 하루 늦춰져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입니다.

◀SYN▶
시행사 관계자
"민원 내용에 대해 시에서 또 확인, 점검을 한 후에 허가 관계를 내주도록 돼있으니까, 결국은 대표로 인해서 (사용 승인이) 하루가 지연이 된거죠."

하지만, A씨의 민원으로 준공일이 늦춰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행사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하자 관할구청에서 빗물 처리시설 보완을 지시했고 부산시는 보완이 완료됐다는 회신을 토대로 사용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보완 (필요 사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회신이 5월 4일에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바로 처리가 됐고, 완료됐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지, (입주예정자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한 취재진에게 시행사 대표는 뜬금없이 입주예정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YN▶
시행사 대표
"저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입주할 소위 능력도 없고 입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대출)해서 계약금만 10% 내놨고 이자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내고 있고.."

이 시행사는 부산에서 40여 년간 건설업을 이어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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