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운노조 채용과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가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진 대가 수억 원 받아챙긴 항운노조 간부 징역 3년
김유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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