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의사에게 돈 빌린 뒤 살해 암매장 40대 징역 28년 구형
의사인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서
주식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되자
지난 4월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뒤 경남 양산의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서
주식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되자
지난 4월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뒤 경남 양산의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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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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