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기징역형 이상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경태,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김유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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