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 소속 전현직 기사 39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7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민사소송에서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 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고,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제를 빠져나가려 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패소
김유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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