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밥 먹듯 ′계약해지′ 통보.. 국토부 제도개선 고심


◀ANC▶

시행사 갑질 보도 이어갑니다.

시행사 회장의 폭언 보도 이후 제보가 빗발쳤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계약 해지\′를 무기삼아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밥 먹듯 했다는건데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VCR▶

하자 보수를 요구한 입주예정자 2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입주 거부를 통보한 북항재개발구역 시행사 협성.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수분양자 A씨가 시행사의 요구로 제출했던 숙박업 동의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시행사가 그럴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들고나온 겁니다.

당시엔 숙박업 동의가 의무가 아니었고 계약서에도 동의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내며 항의하자 결국 시행사는 동의서를 돌려줄수 없지만 계약 파기는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SYN▶
A씨 / 입주예정자
"(협성 임원이) 계약 해지도 언급했고 계약 해지가 되면 중도금, 계약금도 안돌려준다고 했는데 회사 입장이 뭐냐. 내가 물은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현행법상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와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준공 뒤엔 분양계약 이행을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의지에 맡기고 있는데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를 \′기타 행위로 인한 손해\′ 같은 매우 포괄적인 문구로 작성해놓고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협성 측도 경관 조명 설치를 입주예정자 대표와 서면합의 해놓고 설계 금액이 너무 크다는 트집을 잡아 민원을 제기한 입주예정자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SYN▶
협성 관계자
"우리는 계약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입주를 거부한다든가 이런 서로의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

국토교통부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규정이나 이런걸 건축물분양법에서는 두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명문 규정을 뭘 남겨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당한 입주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시행사 측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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