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처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잇단 교제폭력 사망사건에 특례법 발의
조민희
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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