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 6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불지른 60대에 징역 3년
이만흥
Tel. 051-760-1111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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