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정보주고 뇌물받은 공무원들 ′유죄′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계약 정보를 넘겨주고
현금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청 5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천5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또, 계약 체결을 돕고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연제구청
6급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나B

부산진 / 연제 / 금정 / 동래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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