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사회

스쿨존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6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말,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전지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법원*검찰 / 부산시청 2진 / 동래*금정*부산진구

"부산MBC 송광모 기자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