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스쿨존 어린이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6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말,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를 치어

전지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광모

시청1 / 인구 · 이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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