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서면 스토킹 추락사′ 징역 3년 6개월..유족 반발


◀ 앵 커 ▶

올해 초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던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이모씨.

이른바 ′서면 스토킹 추락사′로 불린
사건의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민희 기자]
"재판부는 이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MBC 보도를 통해, 이 씨를 찾아와
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때리고,
수 백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씨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이 씨 유족]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있더라고요. 한 20초 정도를 매달려있더라고. 매달려있는 순간엔 그 애(A 씨)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한 팔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결국, A씨는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20대로
사회 초년생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이 씨 유족]
"어처구니가 좀 없네. 구형은 10년이 나왔는데, 실형이 3년 6개월이라는 건 교제 폭력이란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특히 A 씨가
과거 또 다른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있는데도
낮은 형량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이 씨 친구]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고인 측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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