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교제폭력에서 스토킹으로..막을 방법 없나?


◀ 조민희 기자 ▶

지난 1월, 이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현장에는
전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남자친구로부터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는데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난 범행,
이 비극을 더 일찍 막을 순 없었을까요?


◀ 리포트 ▶

새벽 시간, 이민경씨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경 씨 어머니(음성변조)​]

"3시 몇 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나해서 받으니까

′이민경씨 엄마 되냐′고, 그렇다니까 ′민경이가 지금 아파서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이씨,
결국 30분만에 숨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이 씨와 관련돼 접수된 112신고는 모두 3차례.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의자를 던졌다거나
스스로 죽겠다고 협박했단 내용입니다.

[이민경 씨 친구(음성변조)]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 죽을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제 못 헤어진 건데."

하지만 이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매번 철수했고,

남성의 폭력적 성향과 집착은
스토킹 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제성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교제폭력 단계에서 이제 중대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이뤄져 있으니까."

′교제 폭력′이
잔혹한 스토킹 범죄의 시작이었지만
연인 간의 문제란 이유로
이를 처벌할 법은 아직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 등의
개별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한데다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 접근금지요청을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강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의롬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가해자가) 찾아가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달라, 우리 합의하자"라고 계속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건 처벌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로..."

이때문에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5만6천여명.

이 중 천242명, 단 2%만 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전 남자친구 역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슈 분석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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