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② 의무적립액마저 흔들 재난관리기금


◀ANC▶◀앵커브리핑▶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 기금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제2조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5년

부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을 어디다 쓸건지

조례에 이렇게 쭉 정리돼 있는데요.


문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사업기간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빼 써야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조수완기잡니다.


◀VCR▶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굡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stand-up▶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롑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 돼,

2년 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 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떨어 질 전망입니다.


◀SYN▶

"국비반영안 돼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어쩔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YN▶

“급할 때 쓸려고 모아놓은 기금을 이런 식”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천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INT▶

"일반예산으로 돌려 체계적으로 지진보강해야"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 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 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ND▶

조수완

보도국장

E-mail. soowan@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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