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브리핑▶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산시 기금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제2조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5년
부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기금을 어디다 쓸건지
조례에 이렇게 쭉 정리돼 있는데요.
문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 기금을,
천문학적 예산과 오랜 사업기간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빼 써야하느냐
이런 논란입니다.
조수완기잡니다.
◀리포트▶
1997년 지어진 신호대굡니다.
22년 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다리지만,
건설 당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stand-up▶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이후,
내진 보강이 의무화되면서,
이 신호대교도 지난해 내진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37억 원인데,
이 돈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됐습니다.
지은 지 29년 된 영주고가교도
지난해부터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투입되는 이곳 내진보강 비용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오른쪽은 2017년 개정된 조롑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내진 보강 비용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꼬박꼬박 지출 돼,
2년 여 사이 200억 원 가까운 기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720억 원에서 올해 말 597억 원으로 급감 해,
급기야 재난 발생 시 사용하도록 남겨둬야 할 법정 의무적립액 수준까지 떨어 질 전망입니다.
"국비반영안 돼 일반회계도 부족해서 어쩔수"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에는,
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쓸려고 모아놓은 기금을 이런 식”
2030년까지 부산시는
공공시설 717곳의 내진 보강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만
2천 6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반예산으로 돌려 체계적으로 지진보강해야"
취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해 기금을 빼 쓰는 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 해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최근 부산에서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낸
기장 산불에 대해,
부산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② 의무적립액마저 흔들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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