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뒤늦은 ′면피′ 공문.. 정부는 "지자체 책임"


◀ANC▶

주민 동의 없이 청사포 해상풍력사업에 찬성 의견을 냈던 부산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4년 지난 지금에서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정부에 알린 건데요.

이랬다 저랬다 뒤늦게 입장을 바꾼 부산시. 그런데 한발 늦은 것 같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된 때는 2017년.

부산시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발전허가 심의 당시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사업은 부산시 정책과 부합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지자체 반대의견이 없다"며 허가를 내줬던 근거가 된게 바로 이 부산시 공문이었습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지난 20일)
"17년도에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촌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찬성하면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부산시는 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정반대 내용의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습니다.

뒤늦게 보낸 부산시의 면피성 공문. 과연 효력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SYN▶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
"별 의미가 없는 공문 같은데요. 돌아서 보니 아닌 것 같다고 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판단만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위원회는 사업내용과 주민수용성 정도를 판단해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는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개발허가는 지자체 즉 해운대구의 고유 권한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자는 해운대구에 개발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SYN▶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개발허가)해줘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부분하고 반대하는 부분하고 공익, 그 어느게 가치가 더 있는지를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해운대구는 자칫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시청1 / 인구 · 이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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