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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점장 여직원에 "사귀자"...부당해고 의혹


◀앵커▶



부산의 CJ 대한통운 대리점 점장이

신입 여직원에게 밤 늦은 시각

"사귀자. 보고싶다"며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했는데요.



해당 여직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몇 달 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에 입사한 여성.



입사 한 달 후인 지난 5월부터 늦은 밤

점장의 사적인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점장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여직원한테 "나랑 사귀자"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일주일 뒤 밤 10시 20분에는

"보고싶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밤 9시 20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밤 늦은 시간 업무와 관계없이

전화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적인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여직원]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차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니까.

일에 또 지장이 있는 거 아닐가. 점장이니까."



그러던 지난 10월,

점장은 사귀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직원에게

근로 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160여만 원을 받던 여직원한테,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토요일 근무도 하라는 요구였는데,



월급 인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직원은 월급 인상 없이

30분 조기 출근하는 것으로

점장과 합의를 봤지만,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장은 늦은 밤 수차례 연락한 점과

해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CJ대한통운 부산OO대리점 점장]

"뭐가 잘못입니까 남녀가 한 번 사귀자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희롱입니까 성희롱 아니잖아요.

(해고는)근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해당 점장에 대한 처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애/부산여성회 대표]

"이런 문제는 직장 내 위계 관계 속 우월한

지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직원에게 반복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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