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임금 안 주고 회삿돈 은닉·폐업 혐의 60대 구속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숨진 남편의 사업체를 넘겨받은 뒤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체 재산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뒤 폐업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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