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욱일기 사용 처벌 형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난달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주거지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옥외 광고물법 상 금지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철거를 명령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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