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23만여 통의 홍보문자를 보내고
재산 121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오 구청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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