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23만여 통의 홍보문자를 보내고

재산 121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오 구청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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