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제로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중구 남포동의 한 주상복합에서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던 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업난에 콜라텍 방화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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