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영업난에 콜라텍 방화 70대 징역형


임대차 계약 문제로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중구 남포동의 한 주상복합에서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화재 규모가 상당히 컸던 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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