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에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인데도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를 홍보해 민심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부실 여론조사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유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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