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면 스토킹 추락사′ 1심 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별 뒤에도
피해 여성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 400통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특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집으로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유나B

부산진 / 연제 / 금정 / 동래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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