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사고 잇달았는데 무재해 1200일?... 농심 산재 ′은폐′ 의혹


◀앵커▶



농심 부산공장에서 20대 여직원이

안전장치 없는 기계에 팔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에도

작업 중 발에 2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까지 하는,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당시 농심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천 200일 동안 재해가 없었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1200일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농심 부산 공장의 무재해 기록판.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무재해 기록을 홍보하던 전광판은

지금은 꺼진 상탭니다.


"무재해 기록일 1200일 동안 이곳 부산

농심 공장에서 산업 재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지난 2일 오른팔에 중상을 입었던 직원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차례씩

모두 2번이나 더 사고를 당했습니다.



농심측은 앞선 사고 두 번 모두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업체측이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산재와 공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상 직원]

"(화상)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병원 측에서

회사에서 공상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는 근데 산재인 줄 알았는데...(회사에서) 공상으로

해야지 흉터 치료 받는 것도 다 부담해줄 수 있다고..."



공상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직원한테 치료비와

월급 일부를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인데,



공상 처리시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거나,

치료 중 사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산재 신고가 누적될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근로 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산재보다 공상 처리를 선호합니다.



[최인재/농심 부산공장 공장장]

"장해가 없도록 저희는 병원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복직을 해서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공상이든 산재 처리든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재 은폐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농심 부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화상 사고 관련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 위반 소지가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화상 사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3일 이상의 휴일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할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농심 공장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부산진 / 연제 / 금정 / 동래 / 법조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111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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