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지지 의사 확인 없이 ′이재명 지지′ 성명 낸 2명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허위 명단을 작성해

이재명 후보 지지 성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와 5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 등을

명단에 넣어

\′이 후보 지지 히말라야 등반대장

202인 성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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