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래구의회, 지방의원 갑질 조례 제정
동래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직원에 대한 지방의원의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갑질 신고 절차와 방법,
갑질 피해 상담과 직원 보호사항 등이
규정돼있습니다.
동래구의회는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직원에 대한 지방의원의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갑질 신고 절차와 방법,
갑질 피해 상담과 직원 보호사항 등이
규정돼있습니다.
동래구의회는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민희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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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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