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현관에 불지른 60대에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 6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만흥

경제1 (부산상의, 기업, 부동산) / 이슈기획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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