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부울경은 움직이는 땅", 원전 안전은?


◀앵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땅,

\′활성단층\′은 부산울산경남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최근 부울경 지역에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립까지 추진되면서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영희 변호사.



주요 쟁점은 "과거 강한 지진 발생 지역인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허가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 9월, 경주에서는 규모 5.8,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희 / 변호사]

"쟁점 13개 중에 7개가 지진 쟁점이었는데

저희는 지진 쟁점 7개가 다 사실 위법한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인구 밀도 차원에서도

부산지역은 (추가 원전 건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사 취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지진 안전성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 변호사 ]

"재판부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원전도 다 위법하게

된다는 판단, 그 고민 때문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판에서, 결국은 건설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죠."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부울경 지역에서


광범위한 단층 조사를 벌여 활성단층 16곳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고리, 월성, 새울 원전

반경 약 30km, 즉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모두 살아있는 단층으로,

최대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의

내진 설계 성능을 뛰어넘는 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단층 조사에 따라

원전 대응 수위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욱/GI 지반연구소 소장]

"원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차후에라도 국가의 다른 주요 시설물들을 만든다고 하면

지진 위험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 고리본부에서만 노후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미디어 담당/뉴스 네트워크 진행2

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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