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 수술한 의사 무죄, 투데이부산 (2019-10-23-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부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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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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