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영도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정의당 소속
예비후보의 홍보물 220부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 홍보물 220부 무단 폐기 아파트경비원 벌금형
류제민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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