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홍보물 220부 무단 폐기 아파트경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영도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정의당 소속
예비후보의 홍보물 220부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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