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방화 시도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불을 지르려 시도하다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제민

시경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111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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