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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 정유정,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앵 커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또래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피해자에게 흉기를 100여 차례 넘게 휘두르는 등 범행은 잔혹했습니다. [정유정/지난해 6월]"(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뒤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유정 변호인/지난해 9월]"(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했다가 그 진술이 철회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재판부에 반성문 60여 개를 제출했지만,"억지로라도 반성문을 써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은 모두 무기징역. 정유정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범행 동기,자라온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20대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정유정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