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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변이바이러스 부산서 첫 확인

◀ANC▶\n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집단전파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된 가운데 MBC 취재결과, 부산에서도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나왔습니다.\n\n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가 가족과 친척을 통해 지역 감염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n\n김유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n\n ◀VCR▶\n\n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n\n이 외국인 환자는 지난달 13일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영국 GR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n\n◀SYN▶\n\"\′GR 변이주\′라는건 며칠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1월 25일 퇴원했고 그 사람의 접촉자가 2명 있는데 저희들이 GR 변이주 검사를 다시 해서 그 두 명은 음성으로 나왔고..\"\n\n질병관리청이 경남과 전남의 외국인 친척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38명을 무작위검사한 결과 4명이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나머지 34명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MBC 취재결과 부산 동구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n\n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외국인 지표환자의 지인으로 진해를 방문한 친척들과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n경남 양산에서도 외국인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n\n이들 역시 외국인 친척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n\n그런데 취재결과, 부산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사례가 확인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n\n지난해 12월 중순 쯤 부산에 가족을 둔 40대 영국 여성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n해외에서 유입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부산과 이웃지역 양산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바이러스 전파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n\nMBC뉴스 김유나 기자입니다.\n\n◀END▶

김유나 | 2021-02-03

위헌 심판대 오른 ′주택법′.."선의의 제3자 방치"

◀ANC▶\n\n원 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입주민이 쫓겨나게된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n\n입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뿐이다..이런 입장입니다.\n\n그 법이 바로 \′주택법\′인데요.\n\n이 법 조항은 과거에도 문제가 돼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n\n송광모 기잡니다.\n\n ◀VCR▶\n\n지난 201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n\n주택법 65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물은 겁니다.\n\n부정청약과 같은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됐을 때 국토부장관이나 시행사가 그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문제는 이 조항이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n\n이 사건은 2015년 A씨 등이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원 당첨자로부터 구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n\n이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권을 취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주택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따로 없다며 도시공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n\n이에 불복한 A씨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n\n이 주택법 조항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n\n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법조항이 입법한계를 넘어선 합리적인 위헌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헌재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n\n◀SYN▶\n윤석찬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n\"주택법이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법이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는 규정을 둬야하는데 법률에 안두는 바람에 지금 선의든 악의든 다 보호를 못받게 되버리는 형태거든요.\"\n\n이 논란은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에서 그대로 재연됐습니다.\n\n시행사가 부정청약된 분양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36세대는 법적 보호를 못받고 쫓겨나게 된겁니다.\n\n주민들은 결국 헌재에 모여 위헌심판을 조속히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n\n ◀INT▶\n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입주민\n\"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급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으며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n\n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마린자이 아파트 사건은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n\nMBC뉴스 송광모입니다.\n◀END▶

송광모 |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