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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엔 ′반발′ 운전의식 ′제자리걸음′

◀ANC▶\′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뜻입니다.\′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환경을 만들자는건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스쿨존 교통사고 양형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운전자들의 거부감이 대표적인데요.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현지호 기자입니다.◀VCR▶\′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달라\′는 표지판. 얼마나 지켜질까요?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사람이 서있는데 차들은 멈추지 않습니다.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살짝 비켜가고 사람이 차를 피해가며 간신히 길을 건넙니다.◀INT▶ 한옥희 / 보행자\"(차량들이) 잘 멈춰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을 봐가면서 길을 건너고 있어요.\"스쿨존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민식이법\′ 시행 1년 동안 여론은 거꾸로 갔습니다.청와대에는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룹니다.교통안전 강화 제도들이 효과는 없으면서 운전자를 과하게 처벌한다\′는 주장들.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살펴봤습니다.부산의 경우 교통사고는 6% 줄고 특히 보행 사망사고는 44%나 줄었습니다.차량 통행속도는 시간당 고작 0.9KM 줄어 제도시행 이전과 비슷했습니다.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보행자는 더 안전해진겁니다.◀INT▶최재원 교수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죠. 전체적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30% 이상 줄어들어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부산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안전속도 5030\′ 정책 덕분에 1년 사이 무려 10단계나 상승했습니다.\′교통안전\′ 부문에서 최상급 점수를 받았지만 \′정지선 지키기\′나 \′방향지시등\′ 처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보여주는 \′운전행태\′ 부문은 여전히 꼴찌수준이었습니다.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입니다.◀INT▶김병주 / 부산경찰청 교통과장\"강력한 단속 활동과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합니다.\"지난 1년 간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15.7% 줄어드는 동안 오히려 부산은 51%나 늘었습니다.민식이법 시행 1년. 그 성과를 판단하기엔 짧은 기간입니다.하지만 분명한건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부산 교통 안전은 제자리일 거라는 사실입니다.MBC 뉴스 현지호입니다.◀END▶

현지호 | 2021-05-31

부산시 올해 ′민식이 법′ CCTV 예산 ′0원′

◀ANC▶\n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만 담고 있는건 아닙니다.\n\n아이들 등하굣길에 각종 안전 장치를 두도록 의무화한 것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n\n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 예산으로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n\n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n\n ◀VCR▶\n\n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n\n교통 단속 장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흔적만 남았습니다.\n\n1년 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던 자립니다.\n\n내구 연한이 지나면 새 걸로 바꾸거나 고쳐야 하는데 예산 없다고 아예 철거한 겁니다.\n\n ◀INT▶\n\"카메라 통은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진짜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가운데로 안 뛰어가도록 겁낼만한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n\n울타리가 없는 스쿨존 곳곳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n\n안전 장비가 없는 곳은 운전자들도 불안합니다.\n\n ◀INT▶\n\"이런 소형 도로는 애들이 아주 (복잡하다).. 차가 가려져 있으면 애들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더 예민하죠\"\n\n민식이법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n\n현재 부산은 304곳 중 140곳의 초등학교에 CCTV가 없습니다.\n\n부산시는 개정안 시행 직후 2년안에 725대를 더 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01대에 그쳤고 올해 실적은 \′0\′\n\n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3대를 철거했습니다.\n\n부산시 예산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n\n필수 장비인 신호기 예산도 모두 깎였습니다. 지난해 몫을 올해서야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중입니다.\n\n코로나19 긴급재정 투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n\n◀SYN▶\n\"국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시비는 추경 신청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다른 곳으로 예산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n\n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등교 수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n\n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스쿨존의 안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n◀END▶

윤파란 | 2021-05-26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과잉 처벌′ 했나?

◀ANC▶\n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었죠\n\n그런데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괴담에 가까운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n\n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징역형이란 실체 없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n\n취재진이 최근 부산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문을 전수분석했습니다.\n\n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n\n ◀VCR▶\n\n지난해 6월,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앞.\n\n주차장을 나온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자 승용차가 보행로로 돌진합니다.\n\n길 가던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n\n현장에는 더 단단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n\n사고 차량 2대 사이에 일부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운전자 2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n\n민식이법 시행 후 부산에서는 5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n\n사고 지점은 모두 횡단보도,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9.2세입니다.\n\n\n부산 \′민식이법 1호\′ 사고는 시행 엿새 만에 발생했습니다.\n\n이 횡단보도에서 12살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n\n이 경우 민식이법은 징역 1년에서 최대 15년, 벌금 최대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n\n재판부는 운전자 A씨에게 가장 낮은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리면서 그마저도 당장 내지 않아도 되게끔 납부를 유예해줬습니다.\n\n운전자가 사고 직후 피해 아이를 보살폈고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n\n부산에서만 민식이법 사고를 3건 맡았던 한 국선 변호인 역시 과도한 처벌사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n\n◀SYN▶\n운전자(피고) 측 국선 변호사\n\"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초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벌금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되기도 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선 법 시행 이전과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n\n이번엔, 비슷한 교통사고를 두고 민식이법 전과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n\n\"정지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를 충돌해 중상을 입힌 사고\"\n\n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사고운전자는 금고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n\n◀INT▶\n이덕환 변호사 (당시 1심 재판부)\n\"당시 피해자가 나이가 아주 어렸는데 이 사고로 인해 여러번 수술을 받게 된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원했습니다.\"\n\n반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n\n사후 조치에 충실했던 점이 정상 참작 받은 겁니다.\n\n ◀INT▶\n\"단지 법정형이 강화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나거나 그렇지않고 재판부, 법원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n민식이법으로 전국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부산은 한 명도 없습니다.\n\n구속된 운전자 중 1명은 무면허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과속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n\nMBC 뉴스 윤파란입니다.\n◀END▶

윤파란 | 2021-05-25

′민식이법′ 1년.. 스쿨존은 더 ′안전′해졌나요?

◀ANC▶\n**앵커멘트 없음\n\n◀ 기자 S/U ▶\n\"인터넷에 \′민식이법\′을 검색하면\n수많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나옵니다.\n\n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n그야말로 평범한 모습들인데요.\n\n하지만 이런 영상들엔\n여지없이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n\n언제나 운전자의 시선으로\n도로를 바라보는 어른들.\n\n우리는 아이들에게 직접 카메라를 달아주고,\n\n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등하굣길을\n지켜보기로 했습니다.\n\n민식이법 시행 1년,\n과연 스쿨존은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n\n ◀VCR▶\n초등학교 4학년 원선이에게\n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n\n학교 앞 문구점 가는 길.\n\n횡단보도 앞에서 하염 없이 기다려도\n양보 한 번 받기 쉽지 않습니다.\n\n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들.\n\n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은\n아이 바로 옆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n\n안전 펜스는 무릎 높이도 안 됩니다.\n\n혹시나 하는 마음에\n담벼락에 바짝 붙어 걸어갑니다.\n\n◀INT▶조원선 / 재송초 4학년\n\"아이들도 가운데로 뛰어다니고차들도 과속을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쌩 온다든지 그런 건 무서워요.\"\n\n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나오자,\n차량들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n\n제한속도 시속 30km,\n\n이걸 지키는 차도 별로 없지만\n과속 방지 장치 역시 없습니다.\n\n◀INT▶유희령 / 학부모\n\"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등하굣길 보면 경사가 심하고, 좁은 길인데도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 항상 사고 위험이있는 것 같습니다.\"\n\n\n\n이번엔 또 다른 초등학교,\n\n3학년 채희의 시선입니다.\n\n안전 펜스가 있는\n학교 바로 앞은 그나마 낫지만,\n\n[ 현장음 ]\n\"여기는 차 오는지 보고 가야해.\"\n\n좁은 골목길에선 상황이 좀 다릅니다.\n\n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n오토바이 한 대가 순식간에 내달립니다.\n\n[ 현장음 ]\n\"쌩\"\n\n트럭이나 버스가\n덮칠 듯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n\n이 스쿨존은 지난 석달동안 부산에서\n과속 적발 최다 5위를 기록한 곳입니다.\n\n◀INT▶백채희 / 사남초 3학년\n\"큰 차들이 제 옆에 있으면 왠지..팔이 닿을 것 같으니까 치일까봐무서워요.\"\n\n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n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교통사고\′ 이후,\n\n지난해 3월말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n\n(투명자막CG)법 시행 직전인\n지난해 1월부터 3월, 부산의 스쿨존에서\n1만3천200여 건이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n\n올해 같은 기간을 살펴봤더니 1만4천600여 건.\n\n오히려 늘었습니다.\n\n◀INT▶택시기사\n\"일반도로에서는 40~50km 정도로 나가는데.. (제한속도를) 30km로 해놓으니까 브레이크 몇 번이나 밟아야 되고..\"\n\n(CG2)\n개정법 시행 전 1년 동안\n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건.\n\n이후엔 무려 51건으로 1.5배 늘었고,\n\n어린이 사망 사고까지 1건 발생했습니다.//\n\n법은 강화됐지만 제도의 효과도,\n운전자 의식도 제자리인 셈입니다.\n\n◀INT▶이정희 / 오토바이운전자\n\"앞으로 인식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차량 중심이었지 않습니까,그렇게 생각합니다.\"\n\n각종 논란 속에 시행된 \′민식이법\′.\n\n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n위험한 통학로를 오가고 있습니다.\n\nMBC 뉴스 현지호입니다.\n◀END▶

현지호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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