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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 앵 커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를 받는하윤수 교육감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학력 기재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관건은 하 교육감이 6.1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설립한 ′교육의힘′ 포럼의 성격인데,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같았습니다. [김유나 기자]"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사실상하윤수 교육감 선거 사무소 기능을 했고,SNS에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방식 등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하 교육감이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니라 바뀐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윤수 / 부산시교육감]"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 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억울함을 풀지못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은 무효처리됩니다.8월 말 이전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올 경우,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올 경우,교육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부산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 끝 ▶  

김유나B | 2024-05-08